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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그룹 37곳 공시 의무 위반 적발해 과징금 1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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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그룹 37곳 공시 의무 위반 적발해 과징금 13억 원 부과
  • 황보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2.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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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태영, 이랜드, 하림 순으로 위반 건수 많아… 상표권 사용료 거래도 증가
작년 대비 공시 의무 위반 증가, 솜방망이 제재에 대한 비판 증가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대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약 13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0년도 대기업 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37개 기업집단 108개사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총 156건 적발해 이들에게 13억 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2,284개 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중요 사항 등 3개 공시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37개의 기업집단 소속인 108개 회사가 대규모 내부거래 등 중요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롯데, 태영, 이랜드, 하림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롯데가 총 20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돼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어 태영이 19건으로 2억 4,700만 원, 이랜드 13건으로 1억 8,000만 원, 하림 11건으로 3억 4,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시별로 보면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사례는 총 78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위반이 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와의 자금차입이나 담보제공 등 자금·자산거래 관련 공시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31건으로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 운영 현황 위반 등이 이에 포함됐다. 특히 대규모 내부 거래의 경우 자산 거래가 14건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했고, 상품 용역 거래가 12건, 유가 증권 거래가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이랜드 소속의 예지실업은 지난해 이랜드파크로부터 9억 7,000만 원을 차입하면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 하림그룹 계열의 회사인 제일사료도 한국산업은행 차입금 200억 원 등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하림펫푸드가 보유한 정안공장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절차는 생략됐다.

공정위는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은 상당수가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거짓 또는 지연·누락해 공시한 것으로, 다른 공시 항목과 비교해 위반 비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지연 공시한 행위도 52건이나 발각됐다. 이 중에서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전체를 지연하여 공시한 위반 행위는 5건으로 밝혀졌다.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는 총 31건으로,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인 임원변동 위반이 15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상품·용역거래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식 소유현황에 관한 공시위반 등이 적발됐다. 과거 롯데 계열사 중 하나인 롯데푸드는 코리아세븐과 상품거래를 하면서 이에 관련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비례하지 않는 점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 중 이사회 의결을 아예 하지 않았는지, 지연 공시의 경우 얼마나 늦게 알렸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어 “미의결·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하며 이에 관련된 교육, 안내를 강화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64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용도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42개의 기업집단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상표권을 사용하는 거래가 발생했고 거래액은 1조4,1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년 대비 5개 집단이나 증가한 수치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지난해 1조 3,184억 원보다 1,005억 원, 약 7.6% 증가했다. 총수가 없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33.3%였으나 총수가 있는 집단은 70.9%로,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서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수입액 비율도 총수가 없는 집단이 0.02%, 총수가 있는 집단이 0.28%로 더 높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사익 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한다"며 부당한 상표권 내부거래도 위반 사항이라 강조했다.

올해의 경우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1~8월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128건으로, 9~12월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의 149건과 2018년의 65건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다.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 중에선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많았고, 발행공시 위반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비상장사인 쿠콘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0만 주를 10억 8,400만 원에 임직원 등 203명에게 매수청약을 권유했으나, 증권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솜방망이 제재가 문제다”, “과태료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시위반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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