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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신용 등급제 대신 점수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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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신용 등급제 대신 점수제 실시
  • 황보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2.28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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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효과’ 없애기 위해 1~10등급 대신 1~1,000점으로 평가
신용 점수제로 바뀌면서 개인 신용평가 산출 방법도 변경돼… 신용 관리 중요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신용등급제 대신 점수제가 실시된다.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시범 적용해왔던 신용점수제를 내년부터 전 금융권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점수제를 통해 더욱 정교한 여신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1~10등급 체제로 평가되던 신용 등급제가 내년 1월1일부터 1~1,000점으로 표시되는 신용점수제로 개편된다. 예를 들어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지금까지 ‘신용등급 5등급’으로 표시하던 신용 평가를 ‘신용점수 841점, 신용 점수 누적 순위 520등/1,000등’으로 표시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개인신용평가사(이하 'CB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CB사 신용등급에 따른 획일적 금융서비스만 제공해야 했고, 이는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관리 역량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7등급 중 상위에 해당하면 6등급 중 하위와 신용도가 비슷하지만, 등급으로 인해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턱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CB사는 내년부터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 평점만 산정해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기로 했다. 덕분에 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 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해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각자의 리스크 전략을 통해 신용점수 기준을 정하는 등 점수제에 맞춘 세분된 대출 심사 기준을 도입하면서 자체적인 신용위험 평가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 획일적인 대출 거절 관행도 개선돼 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등은 이전처럼 활용할 수 있지만,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은 개인신용 평점 기준으로 변경된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현재 6등급 이상에서 나이스 기준 680점 또는 KCB 기준 576점 이상으로 변경된다.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도 6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기준 744점이나 KCB 기준 700점 이하로 바뀐다. 이러한 기준 점수는 매년 4월 1일에 전년도 전 국민의 신용점수 분포를 기준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해 점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약 250만 명이 연 1%P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이어 금감원, CB사, 협회 등과의 협력하에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을 통해 점수제 전환에 따른 문제 사항 발생에 대해 즉각 대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중은행에선 개인 신용도에 맞춘 대출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도 자신의 신용점수에 맞는 상품이나 회사를 찾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용점수제가 도입될 경우 연체 등 신용도 관리에 더욱 꼼꼼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최근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 점수제로 바꾸면서 개인 신용평가 산출 방법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산출 방법 변경에 따라 통신요금, 보험료 등을 성실 납부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비금융 항목이 신설되고 현재 연체 및 과거 채무 이력을 반영하는 비중은 줄어들 예정이다.

실제로 개인 신용평가사 올 크레딧은 비금융 항목을 신설해 반영했으며 상환 이력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신용거래형태의 비중을 높였고, 나이스평가정보도 연체 등의 부정 정보영역의 비중을 줄이고 긍정 정보영역의 비중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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