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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출 ‘꺾기’ 규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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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출 ‘꺾기’ 규제 강화한다
  • 최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2.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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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출 전후 1개월 안에 금융상품 팔면 ‘꺾기’로 간주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꺾기 행위 줄어들 것으로 기대

[소비라이프/최명진 소비자기자] 23일 금융위원회는 ‘꺾기’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내년 2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이후 문제가 된 소상공인 대상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금융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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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의 정식 표현은 ‘금융상품 강요행위’로, 은행이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해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는 불법 행위의 일종이다. 은행법 제52조는 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은행들이 기존 규제를 회피해 예·적금을 넘어선 보험·펀드 등으로 꺾기상품과 대상자를 확대하는 식으로 강요 행위를 하며 문제가 지속됐다. 은행의 꺾기 관행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대출을 해주면서 정기 적금을 함께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적금 상품에 거래기업 직원 단체 가입을 요청하는 것 등이 있다.

23일 금융위는 이러한 꺾기 행위 방지 대책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이미 대출상품 계약 시 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대출 전후 1개월 내 차주에게 일정 규모의 펀드나 금전신탁 등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제한된다. 즉, 대출 이후 단기간 내 금융상품의 판매를 불공정영업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신용 7등급 이하 개인을 의미하는 ‘취약차주’와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예금성 금융상품은 대출금 대비 월 납입액이 1%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 가능하다. 일반 차주의 경우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에 ‘1% 초과 금지 사항’이 신설 적용된다.

이번 규제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대상 꺾기 행위가 문제시된 만큼 시기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하면서, 34%가량이 꺾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행된 코로나19 지원 대출에서 다른 금융상품이 비슷한 시기에 가입된 건수를 살펴본 결과이다. 은행들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예·적금 가입,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보험·투자 상품 등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한 소상공인은 청약 저축과 연금 저축을 강요받았다고 말하며 당연히 해당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은행 측은 금융상품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상황에 맞추어 계열사 상품을 권유했으며 대부분 고객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가입이 이뤄졌다는 변론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주로 대출 전후로 전화를 하는 등의 상품 가입 제안 방식에 강제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제정안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대출 한 달 후 가입 유도 등 또 다른 편법의 있는 것이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나 처벌 강화와 함께 은행 내부의 실태 파악 및 자체 모니터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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