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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속세 11조 재원 마련에 힘 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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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속세 11조 재원 마련에 힘 쏟을 듯...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2.2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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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배당·지분매각 등 관측...총수일가 재산분할도 주목
천문학적 금액,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방식 예상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주식 상속세가 11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속인은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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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회장 주식분에 대한 상속세는 지난 22일 11조 원 안팎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이 금액은 고인이 사망한 10월 25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인 8월 24일부터 전날까지 종가 평균값을 따져 계산한 시가평균액에 실효세율 58.2%를 매겨 산출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의 주식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우 61만 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이다.

이 회장의 가족들은 계열사별로 지분을 갖고 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5,415만 3,600주(0.91%)를 보유하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1,045만 6,450주(5.47%)과 삼성SDS 301만 8,859주(3.90%)를 보유한 상태다.

이번 상속세는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 상속세 9,215억 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최소 11조 원이란 상속세는 우선 연부연납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 일부 요건 충족 시 조세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만일 연부연납 기간인 5년 동안 상속세를 분납하면 연 이자 1.8%를 적용하고 신고 때 6분의 1을, 나머지는 5년간 나눠 내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시상에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 계열사의 대당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오너가가 보유한 현금과 배당 확대 정책만으로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현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유족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일부를 매각할 거라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이런 예상들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삼성생명법'에 가로막힐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규제하기에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5.5%가량을 처분해야 한다. 만일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수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반영,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가한 이상훈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등은 재판부 스스로 재벌총수 일가에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삼성 준법위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양측에 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혔으며 추가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결심공판은 오는 3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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