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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 올해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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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 올해보다 줄었다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12.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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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 월 7만 원
이재갑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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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은 올해보다 줄은 1조 2,9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내년도 근로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은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월 9만 원에서 7만 원으로,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월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졌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다. 고용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이 예년보다 낮아진 것을 감안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우 낮지만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계속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30인 미만 사업주이며, 경비·청소원은 예외적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고령자(55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 자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최대 99인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월 평균보수액이 219만 원 이하이며 1달 이상 고용이 유지된 노동자가 대상이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핵심은 효율성과 적법성 향상에 있다. 지난해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에서 고용노동부의 환수 건수 상승이 두드러져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2018년 661건이었던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9년 9만 5,293건으로 폭증했다. 1년 만에 14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오수납액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부정수급만 15억 5,600만 원이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부정수급 적발 금액 3억 6,300만 원 중 5억 3,800만 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관련 부정수급 6억 8,100만 원 중 8억 9,200만 원이 환수됐다. 그 외에도 고용창출장려금 관련 부정수급 4억 2,500만 원,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 부정수급은 3억 9,900만 원이 환수됐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오수납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체를 늘려 기존 근로자가 신설된 회사로 신규 취업한 것처럼 위장한 실례도 있었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 기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지원금을 타내기도 했다.

국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작년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 6,152건, 금액으로는 862억 6,000만 원에 달했다. 재작년보다 건수로는 5배, 금액으로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민간 보조에서의 부정수급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지방자치단체 부정수급 건수는 전년 대비 2.8배 증가한 10만 9,561건, 금액은 1.14배 증가해 325억 1,000만원이었다. 민간 보조의 경우 건수는 43배 늘어 9만 6,591건, 금액은 8배 이상 늘은 537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공단은 지사별로 환수 관리 업무 전담 직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도 신설·운영된다.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이 투명한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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