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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 보상 결정한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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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 보상 결정한 신한은행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2.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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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씨티은행 이어 세 번째 보상, 사회적 역할에 따른 ‘보상’ 성격 강조
구체적인 보상 규모 언급 없어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신한은행이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기업수와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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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에 보상 결정을 내린 곳은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다. 그러나 법률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보상 성격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약속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앞서 씨티은행은 “키코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 중 과거 법원 판결기준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검토해왔다”라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키코(KIKO, Knock-In Knock-Out)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을 말한다.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두고 이 안에서 움직인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지만,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오른 환율(시장가)로 매입해 은행에 약정환율로 매도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환율이 급등하자 중소 수출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기업들이 본 손해는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밝혀져 10년이 넘도록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256억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또 향후 잠재적인 분쟁조정 대상 기업이 약 150곳에 이른다며 이들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11개의 은행에 자율조정(합의권고)을 위한 은행협의체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

신한은행의 이번 결정은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다. 다만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는 단서가 붙었다. 금융업계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보상에 대한 배임 우려를 덜어내고자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총 세 은행(우리, 씨티, 신한)이 보상 결정을 내리면서 다른 은행들의 참여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피해자들이 그간 받은 고통을 감안하면 아쉬운 점이 많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지만 은행이 자발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큰 결단으로 따뜻한 금융으로 피해를 분담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적극 환영하고 타 금융사에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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