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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등 반발 나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반드시 입법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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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등 반발 나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반드시 입법 절차 밟는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2.1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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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산재 발생 때 사업주 형량 상향 원청 책임 강화 등 내용 담겨
근로자 노동력 제고, 기업 경쟁력 동시 성장 동력!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고 예방이 아닌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입장이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은 사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상 벌금(위험방지의무 소홀 지시로 사망 시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은 사망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과 같으며, 그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을 원하는 측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통과 촉구 농성장이 마련됐다. 영하로 내려간 날씨였지만 노동자들은 ‘중대재해법’ 통과를 위해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다.

故(고)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법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대형재해 사건이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사업주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4월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지난 2017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기업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부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했다.

사고가 발생해도 개인의 잘못으로 여기는 시각이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법의 꼭 필요한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이 제정되면 산업 현장에서 사라진 목숨, 각종 건설‧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가 기업의 이윤과 맞바뀌는 일은 뒤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지금까지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권 없이 노동력을 갈취당했다”라며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직원들을 부속품 취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 제정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기업 경쟁력도 올라가는데 기업들이 무작정 반대하며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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