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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유인 ‘리딩방 투자사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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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유인 ‘리딩방 투자사기’ 주의하세요!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2.1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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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원금보장, 지급 약정 등으로 현혹해 투자금 모든 뒤 편취하는 신종사기수법 급증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 단체대화방에서 소비자 우롱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서울 거주 30대 가정주부인 A 씨는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의 투자 성공 글에 끌려 카페에 가입했다. 사기범들이 게시한 글이었지만 A 씨는 의심 없이 글에 포함된 ‘카카오톡 상담 버튼’을 눌렀고, 상담원으로부터 팀장이란 사람을 안내받았다. A 씨는 카카오톡으로 팀장이 보내온 링크를 클릭, 스마트코인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또한 이체 테스트를 위해 입출금 화면에서 1만 원으로 계좌 이체 후 다시 본인계좌로 이체했다. 순조롭게 이체가 진행됐고 익일 A 씨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5백만 원씩 2회에 걸쳐 입출금 이체를 한 후 사기계좌에 10백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리딩방의 단체대화방에 참여해 팀장과 공범 2명의 지시대로(회차, 매도 또는 매수, 금액 등) 위장거래소 코인을 매매해 8백여 만 원의 수익을 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원금과 수익 보유금액 전액이 ‘0’원이 돼 A 씨는 항의를 했고 그들은 A 씨가 금액알 잘못 입력(3백만 원을 30백만 원으로)해서 전액손실을 본 것이라면서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라고 A 씨의 실수로 몰아붙였다. 다음 날 사기범이 카카오톡으로 A 씨에게 ‘다른 회원들은 첫날 수익을 보고 금액을 40백만 원, 50백만 원까지 올렸다’면서 ‘손실 본 금액을 꼭 회복시켜 주고 싶다’, ‘금액이 많을수록 원금회복이 빠르다’, ‘최대한 금액을 마련하라’, ‘회원들의 투자금액이 많아 본인이 7백만 원을 들여 고급정보를 사 왔다’는 등 다시 감언이설을 내뱉었다. A 씨는 2020년 10월 30일 사기범에게 실수하지 말라는 카카오톡까지 받으면서 시작한 리딩 투자에서 계속 이익이 나다가 보유금액이 사라지는 수법으로 30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이 고급정보 제공을 빙자한 리딩방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소연 측은 “최근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을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네이버 밴드와 같은 SNS 단체대화방(일명 ‘리딩방’)에 끌어들인다”라며 “위장코인거래소에서 코인 매매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투자사기가 성행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언택트’ 확산 기류에 편승하여 비대면 거래인 리딩방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원금보장, 100% 수익보장, 누구나 가능한 재테크 부업 등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하여 사기를 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리딩방 투자사기는 주식, 코인, 사다리게임, 파워볼 등 종류가 다양하고 투자 경험이 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리딩방 사기범들은 고수익, 원금보장, 수익금의 20% 수수료 후불 등으로 투자자를 모아서,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보장계약서·지급약정서 및 담당자 신분증, 수익률 사실확인 공문, 공증서, 손해배상 원금지급 보장, 유명 신용보증사의 보증보험증권 등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낸다. 하지만 이들 서류는 전부 가짜이거나 위조한 문서다.

금소연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장치도 없는 거래소의 법인 계좌번호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리딩방도 엄연한 보이스피싱 사례로 금융당국이 나서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 사기범들을 악랄한 민생사범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리딩방 투자사기는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닌 투자로 판단, 사건신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지 않고, 은행 측은 지급정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인출됐을 거라며 이렇다 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저금리와 코로나19로 불경기가 지속되자 갈 곳 없는 투자금을 노리는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고수익, 원금보장 등 사기범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소비자들은 귀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는 우를 범하지 말고, 투자는 투자 대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가치를 판단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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