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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 안 했다면 취업 프로그램 참여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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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 안 했다면 취업 프로그램 참여 문제 없어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12.11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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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성패 참여자 사업자 등록한 사실 알고 5년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권익위 “실제 사업 안 했다면 취업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게 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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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사업자 등록을 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최장 1년간 단계별 맞춤형으로 상담·진단·진로 결정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 → 취업알선까지 취업을 위한 모든 과정을 제공해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은 취업 프로그램이다.

이번 판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A 씨로 인해 시작됐다. A 씨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다음 해 3월 취업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도중 A 씨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고용노동청은 A씨가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취업 알선을 받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것은 부당수급 행위에 해당한다며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금지했다.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에는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취업 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창업으로 간주한다는 명시적인 항목은 없었다. 더불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와 ‘실업자 등 직업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 씨가 휴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액이 0원인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으로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A 씨 어머니의 매장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창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둥부가 A 씨에게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제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청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취업 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해 구직 활동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단은 실질적인 취업 계층을 정부의 취업 서비스에 포괄할 수 있다며 취업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긍정적인 반응이 올라왔다.

하지만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이나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다른 분야에서 이득을 취하려던 게 아니냐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다. 사업자등록을 가족의 명의로 해 조세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조세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정부의 자세한 조사를 거친 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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