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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르는 실손보혐료, 병원 안 가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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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르는 실손보혐료, 병원 안 가도 낸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2.09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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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차등제 실시, 비급여 항목 떼서 보험료 5개로 차등
암 등 중증 질환자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 문제 없나?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깎아주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소급 적용되지 않고 새로 출시되는 상품의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폭증하고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이번 실손보험 개편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만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보험료에 차등제를 둠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편된 상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7월 출시된다. 기존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내년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며, 그동안 자기부담률 인상,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의 특약 분리 등 실손보험금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갔지만 극히 일부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번 개편 방향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이 비급여 진료라고 판단하고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식이다. 이를 기반으로 각각의 손해율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지급보험금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더 받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데 오히려 그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는 소비자 입장이 아닌 보험사 입장“이라며 ”실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선택적 보험으로 많이 이용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내라는 것은 민영보험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손해율 상승이 과잉진료 때문이라면 과잉진료 자체를 막아야지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손해율을 그대로 전가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번 개편안은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된 정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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