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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내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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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내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2.0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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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당사자 동의는 필수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A 씨는 2018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임의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으로 가입했으나 보험료 미납 사유로 임의보험은 실효되고 책임보험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출처 : pixabay

시간이 흘러 2019년 11월 A 씨는 상기 자동차보험이 만기되면서 H보험사 소속 설계사인 B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기존과 동일하게 설계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자동차보험 가입을 요청했다.

B 씨가 검토해본 결과 A 씨는 이전 사고 전력이 있었고, H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B 씨는 A 씨의 개인정보를 F대리점에 제공했고 D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후 A 씨가 차량 접촉사고를 내면서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50만 원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B 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F대리점과 업무위수 관계에 있지 않고, 개인정보제공도 F대리점의 이익을 위한 B 씨의 독단이므로 이는 업무위탁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보주체인 A 씨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 위반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씨의 동의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B 씨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A 씨의 동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B 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B 씨가 A 씨의 개인정보를 보험 가입 목적으로 대리점에 제공한 점, 만기 전 자동차보험사도 D보험사였으므로 제3자라 하더라도 이미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수집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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