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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인 줄 알았다"... 적십자회비 지로 모금 방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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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인 줄 알았다"... 적십자회비 지로 모금 방식 논란
  • 김혜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2.0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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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인 줄 알고 납부하는 소비자 많아
2023년까지 지로 모금방식 폐지 예정
출처 : 김혜민 소비자기자 제공
출처 : 김혜민 소비자기자 제공

[소비라이프/김혜민 소비자기자] 매년 12월이 되면 각 세대 우편함에 적십자회비 지로 통지서가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적십자회비를 가스비와 같은 공과금인 줄 알고 의무적으로 납부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십자회비 납입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의 개념이다.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전 국민(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에 해당한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12월이 되면 만 25세 이상 75세 이하 세대주에게 지로 통지서를 보낸다. 다만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돼있고, 공과금처럼 지로 영수증 양식으로 되어있어 이를 세금으로 착각하는 소비자가 많다. 지로 상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세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받아보는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적십자회비 지로 통지서를 받아본 소비자들은 "공과금인 줄 알고 매년 꾸준히 냈는데, 세금이 아니라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낸 것들이 아깝다", "왜 이런 지로 통지서 형식으로 성금을 하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 성금을 많이 챙기려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를 왜 지로로 모금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지로는 모든 은행의 지점 및 ATM기기 등을 수납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참여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후원 등 국민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로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로 모금을 위해 필요한 성명과 주소의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따라 취득한 정보로 회비모금 및 기부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며,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한 후 파기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로 통지서를 이용한 적십자회비 모금 방식에 사용되는 비용은 무려 37억 원에 달한다. 심지어 모금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통지서를 보내 소비자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준다. 

지로 모금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까지 지로 모금 방식을 폐지하고,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모금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모금 방식 변화의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적십자 재원 지원 비율을 현재 4%에서 더 늘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로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1577-8179 콜센터로 지로를 받은 성명(상호명)과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지로 용지 제외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이때 지로통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를 알리면 더 빠른 제외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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