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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창립 19주년 기념 ‘후원의 밤’ 온라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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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창립 19주년 기념 ‘후원의 밤’ 온라인 진행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2.04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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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윌4일 오후 5시 페이스북과 유튜브 생중계
소비자권익 3법의 의의 토론 및 소비자권익증진상 시상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창립 19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행사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금융소비자연맹 페이스북과 유튜브 계정으로 행사 영상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강형구 사무처장, 배홍 보험국장을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박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가 참여했다.

금소연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분위기를 반영하여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두 가지 공동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라며 운을 뗐다. “극소수의 피해자들(소송참여자)만 보상받고 공급자들은 법적 책임이 면제됐습니다. 공급자들은 손해배상준비금의 백 분의 일 아니 만 분의 일의 비용으로 소비자피해사건을 마무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기본법을 바꿔야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단체만의 전유물처럼 소비자운동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라며 또한, 소비자권익 3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조 회장은 소비자권익 3법이 없으면 소비자운동은 허울뿐이며 공급자들이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빌미를 제공한다며 ”이 법이 만들어져야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법연구소 김성천 소장은 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손배상제도 등 ‘소비자권익3법’ 제정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전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가 참여해 토론을 어갔다. 그는 "불법을 저질러도 이익이 많으니, 그걸 나 몰라라 하는 금융사는 없을 것이다"라며 "선의에 맡기는 건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도 이에 동조하며 "선의와 자율에 맡기면 제자리를 잡지 못한 소비자권익이 위험에 처할 수 있댜"고 말했다.

세 사람은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권익 제도의 수준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소비자권익 3법 제정에 힘을 불어넣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소비자권익증진상도 수여됐다. 올해는 ‘자차 자기부담금’의 부당성을 알리고 환급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공동소송을 촉발시킨 ‘황정미’ 씨가 받게 됐다. 비대면 관계로 상패는 별도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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