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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에 대한 관리강화로 우리 아이 건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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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에 대한 관리강화로 우리 아이 건강보호
  • 박은주
  • 승인 2013.07.02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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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납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납 노출로 인해 불안했던 마음을 떨쳐 낼 수 있게 되었다.
▲ <2012년 친환경 안심 어린이놀이터 공모전 우수작>
  
환경부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 재료에 함유된 납의 관리가 강화되고, 아울러 환경성질환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2일부터 시행하며,
 
 이번「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시행은 작년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도료나 마감 재료에 함유된 납의 경우 중금속 합산 법적 허용기준인 0.1%를 초과한 시설이 24%나 되고 최대 9.5%까지 검출돼 납에 대한 특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추진되었다.
  
특히 어린이집 등에서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 재료에 납이 많이 함유될 수 있고, 어린이가 피부접촉, 섭취 등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납에 대한 법적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센터의 연구 성과제고를 통해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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