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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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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한다!
  • 배홍 기자
  • 승인 2020.12.0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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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정부의 국공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소비라이프/ 배홍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다향한 지원이 추진 중인데 이 가운데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추가방안이 마련됐다. 첫째,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가 마련된다. 셋째, 지자체별 임대료 인하 지원방안 마련 유도도 병행 추진한다.

◇ 첫 번째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지원의 주요내용은?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 강화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세 세액공제하는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2021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해준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준다. 또한 민간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게 대한 우대 금융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임대료 인하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한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도 해준다.

◇ 두 번째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연장 지원의 주요내용은?

국유재산,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지원 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을 해준다. 그리고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도 지속적으로 유도를 한다. 

◇ 세 번째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지자체 주도로 ‘착함 임대인 인증’ 실시 및 지자체별 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원 시 착한 임대인 지원(상생협약 등) 실적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한다. 그리고 지자체의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운영에 협조도 요청한다.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부담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20년 9월에 실시했다. 이때 경영비용 부담 요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임대료로 전체의 가장 높은 수치인 69.9%를 보였다. 그 다음은 대출이자 11.8%,이며 인건비는 8%를 차지했다.

◇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자체 참여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지자체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과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12월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정책자금 지원대상 포함, 임대료 인하 임대인 소유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등은 세부지원 기준 마련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중은행 등과의 세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전용 금융상품도 출시를 유도하고 있으며 TV, 라디오, 유튜브 등 각종 언론·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홍보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광역시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임대료 인하 건물’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한다.

오늘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비용으로 가장 많은 부담 요인으로 생각하는 임대료에 대해 알아봤다. 새롭게 발표한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도 잘 운영돼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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