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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핵’ 이용·제작·배포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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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핵’ 이용·제작·배포 처벌 강화된다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12.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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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게임의 공정성 해치는 게임핵 막는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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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개임핵)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작·배포한 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게임핵 사용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배포·제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

김 의원은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덧붙여 "최근 국산게임이 전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핵은 유저의 능력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주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게임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문제가 있다. 게임핵은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려 유저들이 게임에 등 돌리게 만든다. e-스포츠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게임핵으로 인해 동시접속자가 30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었고, 한 때 PC방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스페셜 포스’는 인기가 금새 시들해졌다.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 및 제재하기 위해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용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지난 11월, 넥슨의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의 게임핵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서든어택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든핵’ 프로그램을 반년 동안 5,80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해 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을 밝혀졌다. 게임핵을 제작·유통 범죄가 조직적인 형태로 발전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게임핵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례로 2016년 FPS '오버워치' 이용자를 상대로 게임핵을 판매해 2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게임핵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는 점,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정보통신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게임핵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017년 '오버워치' 게임핵 개발사 보스랜드에 대해 856만 3,600달러(약 96억 원)의 손해 배상 명령을 내린 미국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게임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정당한 게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올바른 게임문화를 바탕으로 K-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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