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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출입 거부한 롯데마트… 사과 불구 진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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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출입 거부한 롯데마트… 사과 불구 진정성 논란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1.3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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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잠실점 안내견 출입거부로 논란, 비장애인이 데려와 오해 있었다”
장애인보조견은 모든 장소에서 출입 가능
출처 :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가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으면서 언성을 높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트를 이용했던 시민들이 이를 제보하면서 논란이 되자 마트 측은 “비장애인이 데려와 오해가 있었다. 본사 차원에서 입장이 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본사는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시민은 SNS를 통해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마트에서 출입을 거부하려 했다면 정중히 안내드려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너무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언성이 높아지자 안내견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 모습이 SNS에 올라오자 비판은 더 거세졌다. 안내견은 외부의 간섭을 받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에 안내견을 만나더라도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청각과 시각이 예민한 안내견이기에 소리를 치는 행동은 더욱 위험하다.

국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해서 안 된다.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를 물지만 과태료는 벌금처럼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 과태료는 대부분 지자체 재량에 의해 처분이 되기 때문에 경미한 법규위반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복지법 위반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 처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거 공론화시켜야 된다. 아직도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이따위라니”, “롯데는 직원교육이 한참 모자란 것 같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결국 롯데마트 측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문 전문에는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대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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