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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아진 신용대출··· 시중 은행 우대 금리·대출 한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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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아진 신용대출··· 시중 은행 우대 금리·대출 한도 낮춘다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3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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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규제 시행 전 대출 수요 늘어나자 앞당겨 실시
한도 하향조정되고 우대 금리 폐지되거나 낮아지는 대출 상품 많아져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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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시중 은행들이 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액 신용대출 규제를 일주일 앞서 시행했다.

2020년 3분기 가계 신용이 1,682조 원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또 올해 3분기 가계 대출액이 44조 9,000억 원이었는데 그 중 신용대출이 22조 1,000억 원을 차지해 가계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상을 고액 신용대출로 확대했다. DSR은 차주의 연 소득으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나눈 비율이다. 지금까지는 투기 과열지역·투기지역에서 매매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적용됐다. 규제 시행 이후에는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하는 차주가 연 소득이 8,000만 원을 넘을 때도 차주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부동산 시장으로 고액 신용대출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한 차주가 1년 내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금융위원회 발표 당시 DSR 40% 규제는 이번 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시중 은행은 일주일 앞선 23일부터 자체적인 신용대출 규제에 나섰다. 규제 시행 전에 대출 막차를 타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나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실제로 13일 발표 이후 주요 시중 은행에서 일주일 사이에 신용대출이 약 1조 5,000억 원가량이 늘어났고,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도 약 2,000개가 늘어나는 증가세를 보였다.

KB 국민은행은 지난 9월 전문직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이어 23일부터 타 은행에서 한 신용대출을 포함해 1억 원 초과의 신용대출을 한 차주에 대해서 소득과 상관없이 DSR 40% 규제를 적용했다. 연 소득이 8,0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에게도 규제가 적용된다. 또 대출 한도를 연 소득 두 배 이내로 재설정하고 심사를 강화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막는다.

우리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억 원으로 낮췄고, 통장대출 ‘우리 원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 주거래 직장인 대출’, 전문직 대상의 ‘우리 스페셜론’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했다. 또 급여 통장의 이체 우대 금리는 0.1% 포인트 낮춰 0.2%가 됐고, 이용실적, 우량신용등급 이용자, 주택청약·적립식 예금, 공과금 자동이체에 주어졌던 우대 금리를 폐지했다.

농협은행은 18일부터 우량 신용대출 금리를 0.2%로 낮추고, ‘올원 마이너스 대출’, ‘올원 직장인 대출’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0.3%로 낮췄다. 또 급여통장에 부여한 조건부 우대 금리를 0.1%로 낮추고, 우량신용등급 이용자에게 주어진 0.1% 우대 금리를 폐지했다. 연 소득이 8,000만 원이 넘는 이용자들의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의 두 배 이내로 낮췄다. 이에 따라 의사를 대상으로 한 2억 5,000만 원 한도의 ‘메디프로론’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2억 원 한도의 ‘슈퍼프로론’도 연봉 두 배 이하에서만 대출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9일 무제한이던 전문직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1억 원으로 낮췄고, 하나은행은 지난달 8일부터 ‘하나원큐’ 신용대출 한도를 1억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제외한 하나·농협·신한은행은 예정대로 30일부터 DSR 40% 규제를 시행한다. 

한편 시중 은행의 대출 조이기가 심화하자 제2금융권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금융 당국은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대출 규제에 따라 금융 시장 상황에 주목해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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