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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일본식 공매도’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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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일본식 공매도’ 도입되나
  • 최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2.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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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일본식 공매도’ 중심 제도개편 추진 중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폐지 자체 요구하는 비판도 존재해

[소비라이프/최명진 소비자기자] 금융당국이 공적 기관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대여(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식 공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지적됐던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한을 현실적으로 완화시키고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이 아직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은 다음 달 2일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이 연구한 ‘개인투자자 주식차입 매도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의 결과를 공개한다. 해당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금융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인 공매도 활성화 최종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공매도 제도는 국내 주식시장의 오랜 논란거리였던 만큼, 이번 변화 양상에 많은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매도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다르게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 판 후, 실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해당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갚는 식이다. 그동안 공매도 제도는 주식 폭락의 주범이란 비난을 받으며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명사로 인식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액 중 외국인 거래액이 62.8%, 기관은 36.1%에 이르고 개인은 1.1%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원하는 수량과 기간만큼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빌리는 주식은 400여 개,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공매도는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금지됐으나, 내년 3월 15일 이후로 재개될 것으로 보여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매도 추가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대를 위해 모델로 제시된 것이 ‘일본식 공매도’이다. 일본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공매도 거래 비중이 전체의 23.5%를 차지할 정도로 개인의 공매도가 활발하다. 이는 일본은 중앙집중방식으로 주식 대차 재원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육성했기 때문이다. 즉, 전문 공적 기관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한 또한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식 공매도의 특징이다. 당초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도입이 검토됐으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 공매도를 지원하는 일본식 공매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식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빌려줄 수 있는 주식 물량을 확보하고, 그 중심에 증권 금융을 두는 것이 큰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 공매도 확대 움직임이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 중 대표적인 것이 ‘무차입 공매도’이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투자 전략이며, 현행법상 불법이나 이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없이 섣불리 개인 공매도를 확대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공매도의 보완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 많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자체가 내재한 위험성을 보완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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