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소비자 ‘십계명’으로 보이스피싱 이제 그만
상태바
소비자 ‘십계명’으로 보이스피싱 이제 그만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1.27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소비자도 대처 방안 마련해야
메신저를 통한 금전 관한 무대응 필요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A 씨는 핸드폰의 ‘저금리 대출’ 카카오톡 문자를 보고 IP주소를 클릭하여 앱을 설치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촬영해 보냈다. 다음날 사기범이 먼저 대출받은 S 카드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직원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게 현금 천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사기범은 다음 달에 800만 원을 더 내야 연 3.6%의 7,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며 현금을 또 요구했다.

이전 자녀, 지인 등을 사칭해 노년층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던 보이스피싱이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자나 카톡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아르바이트비를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는 등 소비자들의 지갑을 노리는 방법이 가지각색이다.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K 씨도 최근 경찰을 사칭한 형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는 “범죄행위로 은행 여직원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당신 카드를 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했다”라며 “통장을 확인해봤느냐”,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 예금은 얼마나 있느냐”, “다른 공범이 예금을 인출할지 모르니 돈을 빼서 경찰서에 맡기라”는 등 K 씨의 혼을 쏙 빼놓는 말을 했다.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보이스피싱이라고 깨닫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질 않자 금융소비자연맹은(이하 금소연)은 소비자 요령을 발표했다.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해 퍼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응하고자 함이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나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떤 명목, 수법이든 현금을 운운하든지, 대출광고 문자를 받은 경우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것이 최선이므로 먼저 금융사에 확인하거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연맹(1688-1140)에 신고 상담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