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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쿠폰, 이제 배달 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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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쿠폰, 이제 배달 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 최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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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외식 쿠폰 비대면 전환
배달 앱 음식 가격, 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도 우려돼

[소비라이프/최명진 소비자기자]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됐다. 해당 행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보완 과제로 소비 쿠폰 중 외식 쿠폰을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외식 쿠폰을 배달 앱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현행 외식 쿠폰 제도의 제한적 운영과 비대면 사용 확대는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며, 방역 단계가 완화되면 현재는 중단된 쿠폰의 지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졌다.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현재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이는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파는 모든 카페에 적용된다. 또한,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소비 쿠폰이 활발히 사용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외식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침체된 경제 회복을 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8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컸던 농수산물,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8개 분야에서 소비 쿠폰이 발행됐다. 이 중 외식 쿠폰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지급했던 소비 쿠폰 중 하나이다. 당초 주말 외식 업소에서 2만 원 이상 5회 결제 시 다음 외식에서 1만 원을 환급하기로 했으나, 시행 시기가 연기되면서 사용 횟수가 3회로 단축된 상태로 중단 상태에 있다. 할인은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이뤄지며, 유흥주점, 구내식당, 출장 음식 서비스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또한, 카드사별로 1일 2회까지 횟수가 누적되며 같은 업소는 1일 1회 방문만 인정된다.

이전까지는 앱을 사용할 경우 배달원에게 직접 현장 결제를 한 경우에만 외식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번 외식 쿠폰 배달 앱 적용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바로 발표되며, 가급적 연내 가동을 목표로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배달 앱 자체에서의 외식 쿠폰 사용은 시스템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담당 부처가 카드사와 앱, 중간 결제를 담당하는 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다. “외식 쿠폰 사용이 용이해졌다”, “직접 식당에 가는 것이 걱정됐는데, 비대면으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배달 앱이 음식 가격이나 수수료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만큼, 추후 외식 쿠폰 사용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관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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