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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에도 담당 변호사가 있다? 무료법률상담제도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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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에도 담당 변호사가 있다? 무료법률상담제도를 활용하자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11.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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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읍·면·동 단위 무료법률상담 가능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등 다양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누구든 법적인 궁금증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 정책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수도권과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 소도시나 읍·면·동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주는 공익 목적의 정책이다. 변호사가 직접 해당 마을에 상주하거나 찾아오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일, 팩스,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전국 216개 읍과 1,198개의 면, 2,073개의 동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하여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익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3년에 시작해 2020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3,281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마을변호사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이들이 동등한 수준의 법률적 지식과 배경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마을변호사는 직접 공익에 관심이 있다고 표출한 지원자들로 구성하며, 1차적인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자문 서비스이긴 하지만 상담 결과 즉각적인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진행할 구조재단 및 공단과 연계해주는 등 2차적인 추가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농·어업인, 범죄피해자,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새터민 등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민사, 형사, 가사 등 모든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행하는 기관 중 대표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다. 공단 역시 본격적인 법적 소송에 앞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담직원을 통해 국번 없이 ‘132’로 전화상담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사이버상담과 대면상담까지 다양한 방법의 상담 절차를 무료로 개방해 중립적이고 포용적인 비전에 따라 공익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간접적인 법률상담 외에도,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로서 법률홈닥터가 있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직접 상주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적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며 이들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소송절차안내, 법문화 출장 교육을 진행한다. 단순히 상담과 안내뿐 아니라 채무, 임대차, 이혼, 양육권, 상속, 근로관계, 개인회생, 파산 등 일상적인 법률적 사건에 대한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와 더불어 법원이 당사자의 재판 비용(변호사 보수료,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을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소송구조제도’, 행정과 교육, 사회복지, 세무, 건축, 농림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관과 상담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민원 또는 심판을 신청하게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민원상담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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