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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유사수신 업체 투자권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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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유사수신 업체 투자권유 조심하세요!
  • 배홍 기자
  • 승인 2020.11.2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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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 금융감독원, 유사수신 77개사 수사 의뢰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해야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주로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빌딩 사무실에서 노인, 중장년층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어느 정도나 증가하고 있는지?

2020년 1월부터 10월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2019년 동기 대비 41.6%나 증가했다. 신고대상 업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 그동안 어떤 형식으로 진화해 왔는지?

유사수신 행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가상통화 투자 빙자 중심에서 2020년 이후에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 또는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특히, 당장 여유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수법도 활용되고 있다.

◇ 우리 금융소비자는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 소개 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해야 한다. 거래의 본질이 물품 및 용역 거래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할부거래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는 행위는 특히 위험함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 이런 유사수신 불법 영위가 그동안 몇 건이나 신고되고 수사가 의뢰됐는지?

신고·상담 건 추이를 보면 2016년 514건, 2017년 712건, 2018년 889건, 2019년 482건으로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555건으로 이 중에 수사가 의뢰된 회사는 77곳이다.

◇ 새로운 유형이나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하여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은 전년 대비 49.5%에서 26.0%로 다소 감소한 반면 금융상품 투자 빙자는 25.3%에서 37.7%로, 판매사업 등을 빙자한 업체 비중은 24.2%에서 31.2%로 증가 추세다. 특히, 유사수신 방법이 보험상품 구조를 이용하기도 하고, 전통 계모임을 위장하는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또한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 유형별로 주요 사례가 있다면?

플랫폼 사업을 빙자한 사례가 있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A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는데 매일 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해 수개월 내 투자원금을 회수할 우 있을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대부분의 투자자는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인을 소개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하위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사람이 거액을 투자하게 한 사례가 있다.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 물품구입 대금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하여 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있다. 이 업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71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초기에는 유사수신 혐의 행위에 대한 제보·신고 민원이 많았으나 최근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 보험상품 이용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유사수신 혐의업체인 B 보험대리점은 고수익 보험상품 가입과 더불어 동 대리점에 투자시 원금과 최대 45%의 확정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사례인데 동 대리점은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1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반환하지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 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해지 환급금과 대리점수수료 등을 활용하여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객의 신뢰를 쌓은 후 주식, 펀드, 보험에 투자하여 원금과 확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있다.

◇ 유사수신 행위의 주요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폰지사기는 사업 초기단계이고 지금 투자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선점시기와 기득권을 강조하니 이 점을 잘 체크해야 한다. 등록법인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자등록, 다단계업 등록 등을 마치 정부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니 이점도 유념해서 봐야 한다. 그리고 물품거래는 없는데 다단계판매 또는 방문판매업체로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가 물품판매 및 용역의 제공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금에 대해 고수익을 약속하면 의심해야 한다.
 
오늘은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아보았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 투자 시에는 신중하는 것만이 조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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