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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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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된다
  • 최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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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발 이후 첫 개정
디지털 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개정 우선순위 둘 예정

[소비라이프/최명진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금융교육 표준안을 제정한 후 10년 만의 개정이며, 변화한 금융·교육 환경을 변화해 ‘디지털 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보강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금융교육 표준안은 지난 10여 년간 학교 금융교육 및 각종 교육 콘텐츠 개발에 있어 기준이 되어왔다. 그러나 발간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금융교육 여건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표준안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현행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원과의 공동 작업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연구의 공신력 증진을 위해 총 65명의 교수, 현직교사, 연구단체, 금융계 인사들로 구성된 연구협력진에게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사실 국내 금융교육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이전부터 존재했다. 2018년 한국은행이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한국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이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64.9점보다 낮은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청소년 시기 제대로 된 금융교육의 부재를 들고 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금융교육에 대한 불만이 컸다. 경인교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63.2%는 현재 금융교육 분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절반 정도의 비율이 금융교육의 내용을 일상에 필요한 금융 지식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실제 10대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물어본 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주변 지인들이 불법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 등의 위법 행위를 하고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등 제3금융권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답했다.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이 필수적인데, 돈을 어떻게 벌고 써야 하는지 몰라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듯 현행 금융교육의 실효성과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기존 금융교육의 방향성 변화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취기준이 변경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금융 부문에서 떠오르는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금융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떠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이다. 디지털 금융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뉴딜 선도, 혁신적 포용금융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정받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금융환경 급변과 금융상품 융합화 추세 등에 따라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불완전판매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최근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필수적이다. 해당 주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것과 같은 맥락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안 반영 노력 이외에도, 학생 발달단계와 생활 경험을 고려한 성취기준 구성 및 핵심 성취기준 선별, 교사와 강사를 위한 연구자 위주의 기존 표준안 문서체제 개편, 초·중·고 학습 내용의 연계성 강화 등이 이루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화된 교육 여건에 부합하는 교육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이 이뤄져, 학생들의 금융역량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교육 개정안이 기존에 지적되던 국내 금융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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