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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환급률… 보험료 약 14% 저렴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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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환급률… 보험료 약 14% 저렴해질 전망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1.1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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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해지율 관리 못 하면 재무건전성 악화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앞으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낮아진다. 고객들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출처 : pixabay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히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불완전판매 소지를 제거하고 보험약관 등 이해도 평가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기존 보험상품과 동일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보다 더 저렴(기존 대비 10~30% 감소)하지만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상품을 말한다.

먼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全)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를 통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른 상품 설계 시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므로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험사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사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일반형과 동일한 정도의 환급금에 보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이 부분이 사라지면 가입자가 굳이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일 발표된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과 김윤진 연구원의 리포트에서도 나타났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산출 시 최적해지율을 적용해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보험상품”이라며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전하며 “납입기간을 채우면 환급률(보험료 대비 환급금)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되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저)해지보험 판매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판매한 무(저)해지보험은 지난 2016년 30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14만 건에 팔리며 최근 5년간 896만 건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무(저)해지환급형보험이 최근 5년간 900만 건 가까이 팔렸지만 중도해지율이 높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기환급률이 높은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보험사가 미래의 계약해지율을 잘못 예측할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보험사들은 이 조치가 자율성 침해라며 비판하고 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만기완료 시 환급률은 일반보험 수준으로 낮아지고, 환급금도 줄어든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소비자들은 보장보다 환급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제대로 알고 가입하면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인데, 더 낮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일 신한금융그룹 계열 생명보험사인 오렌지라이프가 무해지 환급형 멋진종신보험과 치매간병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오렌지라이프 관계자는 “멋진종신보험과 치매간병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고 조만간 이들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개정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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