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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지원금 부지급 사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호한 기준에 울상짓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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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지원금 부지급 사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호한 기준에 울상짓는 소상공인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1.1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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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거부 문자 받은 소상공인 증가 추세
새희망자금이 오히려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댜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완료됐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은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 명이 신청 대상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 중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나머지 50만 명은 별도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

출처 : 소상공인 새희망지원금 사이트

중소기업벤처부는 새희망자금을 추석 전 최대한 많이 지급하기 위해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했다. 신속지급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 ‘새희망자금.kr’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단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일반업종은 19년 발생한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년에 발생할 매출이 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총 100만 원이 지원된다. 19년에 창업한 경우 20년에 발생한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에 발생한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 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진행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영업 제한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이 지원된다. 특별피해업종은 일반업종과 다르게 업종별 매출 규모 이하이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이 진행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중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곳도 지급대상이다. 9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콜라텍도 포함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지원불가 결정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들도 있다. 호프 가게를 운영하는 김 씨는 새희망지원금을 신청하고 기대감에 차 있었지만 “대표님의 새희망자금 신청 건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지원불가(부지급)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김 씨의 호프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인정 범위를 초과해 지원대상 조건에 미충족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제조/건설/광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경우에 소상공인으로 인정된다.

김 씨는 호프에 일하는 사람은 총 5명이지만 이들은 하루 2~3시간 교대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하며 주중과 주말을 나누어 일하는 형태라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장에 5명의 직원이 근무하지만 평일은 3명이 근무하고 주말에 2명이 일하는 형태라면 일 출근 인원이 5인 미만이므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중과 주말을 합쳐 총 5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 김 씨의 호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으로 추산돼 새희망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김 씨는 지원 제외 사유를 보고는 이의제기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자 했지만. 상담 전화를 시도해도 앞선 민원인이 많아 쉽게 연락이 닿질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실시간 채팅 상담도 지연되고 있어 불편함이 많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새희망자금이 오히려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볼 때다. 또한 새희망자금 해당 업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상세한 설명으로 이의제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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