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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대신 ‘금융인증서’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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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대신 ‘금융인증서’ 서비스 시행
  • 정채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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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금융인증서비스 실시
내달 10일부터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 가능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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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정채윤 소비자기자] 금융결제원이 ‘금융인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하게 되는 ‘금융인증서비스’는 지난 17일 우리은행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인증서비스의 도입은 12월 10일에 시행되는 개정 전자서명법 때문에 복잡한 공인인증서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active x’ 프로그램을 꼭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특정 웹 브라우저에서만 사용 가능해 타 브라우저 이용자는 큰 불편함을 겪었다.

또한 ‘active x’는 여러 보안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해야만 했다. 이는 프로그램 설치를 위장한 해킹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서지만,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기 위해 여러 절차가 수반되어 커다란 불편함이 잇따랐다. 

이러한 불편함을 보완한 금융인증서비스는 보안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다. 금융인증서가 자동으로 안전한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공인인정서처럼 따로 장치에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

비밀번호 형식도 바뀌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가 넘는 복잡한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하지만 바뀐 금융인증서비스는 숫자 6자리 비밀번호, 패턴,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의 유효기간은 총 3년으로 사전 확인을 거치면 자동 연장도 가능하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인증서를 쓸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은행 인증센터에서 발급받으면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정부 민원 등 신원 확인이 필요한 곳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은행들이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수 있는 사설 인증 서비스를 선보였다. 대표적인 예시로 KB국민은행의 'KB모바일인증'을 들 수 있다. 'KB모바일인증'을 통해 고객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TP 카드 없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와 달리 한 번 발급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이 아닌 관련 기업 또한 인증 서비스를 내놓았다.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인증', 통신 3사는 'PASS' 앱을 통해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17일 금융권 최초로 금융인증서비스 ‘WON금융인증서’를 출시했다. 금융인증서는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먼저 보안카드, OTP 카드, 신분증, 본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본인 인증이 완료된 후 6자리의 비밀번호와 지문 등록을 하면 금융인증서 발급이 완료된다. 이 모든 과정은 3분 안에 끝난다.

이렇게 간편한 금융인증서는 개정법 시행일인 내달 10일부터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등 총 22개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사의 기존 사설 인증 서비스와 새롭게 선보이는 금융 인증서가 서로 경쟁 상대가 되는 난처한 상황"이라며 "인증 서비스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비스는 개정되는 전자서명법에 맞춰 공인인증서의 보안성과 사설인증서의 편의성을 합쳐 안정성과 편리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인증 서비스”라며 “금융권에서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만료일까지 쓸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0일부터는 금융 거래 시 사용되는 ‘유일한’ 인증 수단이 아닌 ‘선택적’ 인증 수단으로 바뀐다. 또한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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