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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빼빼목, 까마중... 식용불가 원료 불법 유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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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빼빼목, 까마중... 식용불가 원료 불법 유통 늘어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11.18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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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과 SNS를 통한 유통이 대부분, 해외직구도 상당수
다이어트, 항암 효과 등 건강식품으로 소비자 유인
출처 : 한국소비자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원료 및 이를 함유한 제품이 온라인 시장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목련 꽃봉오리인 신이를 비롯해 부처손, 백굴채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식용불가 농·임산물 관련 식품 판매업체 조사 결과 다수의 제품이 네이버 쇼핑과 블로그, 밴드 등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식품으로 오인하게끔 판매 및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용불가로 지정됐거나 사용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안정성을 입증할 수 없는 원료 9종 및 이를 함유한 식품 53개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목련 꽃봉오리인 ‘신이’가 14개(2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부처손’이 10개(18.9%), ‘백굴채’, ‘빼빼목’, ‘인삼꽃’이 모두 각 6개(각 11.3%)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국내 소재의 네이버 쇼핑을 통해 가장 많이 구입 가능했으며 블로그와 밴드 등의 SNS와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경우도 상당했다. 

해당 원료들은 모두 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해 식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까마중의 열매는 솔라닌이라는 독성물질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용 시 혈당이 낮아지고 혈구가 용해된다. 30mg 이상 섭취하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1953년 해외에서는 56세 남자가 까마중 열매를 먹고 심한 구토증세와 갈증은 물론 환각 증상과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여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을 검증했다.

이 밖에도 백굴채는 이소퀴놀린 알칼로이드라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과량 복용 시 복통, 구역질 등 소화기 고통을 호소하거나 의식장애 등 신경계 손상까지 동반할 수 있다. 신이는 독성이 낮은 편이나 과다 섭취 시 현기증, 결막 충혈, 갈증 등과 함께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식용불가 원료 유통 문제가 더욱 심각한 소비자 기만으로 이어진 이유는 일부 제품을 광고할 때 식용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 설명을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설명서에 다이어트와 항암효과, 당뇨 및 고혈압 예방, 진통과 소염 작용 등 각종 질병 예방·치료의 효능을 광고한 것에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게끔 유도했다는 점에서 불건전 판매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식용불가 원료를 함유하는 제품을 판매했던 블로그와 밴드에서는 ‘빼빼목을 3개월간 복용하고 살을 뺀 예가 많았으며...’, ‘신이화는 폐와 기관지 기능을 도와주어 축농증, 비염 등으로 인해 막힌 코를 뚫어주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까마중은 모든 종양세포를 억제하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다고 한다’ 등 전문 서적이나 연구 결과가 증명해준다고 언급하며 소비자의 의심을 없애고 의도적으로 판매를 유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인 53개 제품은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 페이지 또는 제품 설명서에 ‘식품용 표시’를 명시하며 소비자가 이를 식용불가 원료로 생각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특히 ‘하루 2~3회 100mL를 차로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섭취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건전한 식품임을 드러난 사례가 총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기타가공품’ 등 식품 유형 명칭을 사용하거나 품목보고번호를 기재하고 건강식품이라 칭하며 식품 암시 문구를 적는 등 안전한 제품이라는 암묵적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의심할 수 없게 불법 광고했다. 

식품 원재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일 경우 당연히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분류된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며, 식용 가능한 원료라 할지라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식품 제조 및 가공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혼돈을 주는 광고를 했을 시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한 상태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에 식용불가 원료 및 함유 제품에 대한 유통과 통관을 금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식품 원료목록을 확인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식용가능 원료를 구입하도록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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