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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로 밀수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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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로 밀수입 막는다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11.18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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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통로였던 개인물품 해외직구 면세
개인별 면세 한도 설정 검토하여 통관관리 강화한다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8월 사이 해외직구 상위 20명의 구매 건수는 1인 월평균 70.9회, 금액으로는 610만원에 달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연평균 567.1건, 4,885만원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전체 평균 해외직구 구매 건수가 인당 월 0.44건, 금액으로는 3만원 남짓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소액 물품 1회에 한해 면세를 적용하는데 연간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이 넘는 해외직구가 면세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판매 목적의 위장 수입이 있진 않은지, 과세망을 피하는 분할 수입이 있진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물품 해외직구 면세제도가 밀수입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외직구 상위 20명의 주요 구입품목이 의류, 가전제품, 완구·인형인 것으도 밀수입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해외직구를 통한 구입품목 1위는 건강식품이다. 밀수입자들이 여러 차례 제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해외제품을 면세 받아 들여와 인터넷을 통해 ‘되팔이’를 하고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미개봉 해외직구' 제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불법이다. 판매자들은 개인 물품인 것처럼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인터넷을 통해 되팔아 수익을 올렸다. 명백히 중고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물품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와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관세액 10배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개인의 해외직구 면세에 대한 건당 금액한도는 있지만 누적 건수와 액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밀수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판매 목적으로 해외 물품을 구매할 때는 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 시 미국 제품은 건당 200달러, 그 외 지역은 건당 150달러 미만이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밀수입 물품을 판매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6,000건에 달했다. 밀수입 물품을 판매로 주의를 받은 사례가 2017년 260건, 19년 9,21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인의 해외직구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하면 정확한 개인별 해외직구 건수 및 금액 통계가 집계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발급하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의 번호로,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개인식별을 위해 사용된다. 일종의 수하인 식별번호인 셈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처음 도입되었던 2011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2014년부터 관세청이 임의의 번호를 발급해주고 있다.

관세청은 내년 한 해 동안의 해외직구 건수와 금액 통계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면세 한도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로 통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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