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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휴대폰 명의도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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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휴대폰 명의도용 사기
  • 박소현 기자
  • 승인 2020.11.12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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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돼 개동된 알뜰폰, 개인정보 탈취한 사기범
통신사 개통 요건 강화, 대리점 화상 통화 등 소비자 확인 자료 보관 필요

[소비라이프/박소현 기자] 서울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김 씨는 최근 아버지 명의가 도용돼 알뜰폰이 개통된 사실을 알았다. 김 씨로 위장한 피싱범이 아버지에게 문자메시지로 접근해 신분증과 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빼 내간 것이다. 김 씨는 온라인으로 명의도용 상황을 조회하던 중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알아차렸다. 김 씨는 “바로 개통철회를 했지만 납부해야 할 요금이 10만 원 가까이 나왔다”라며 “업체에 사고를 접수했는데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온라인 가입이 진행된 것이라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제도는 셀프 개통이 가능하지만 명의도용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지인인 양 접근해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빼낸 후 후불 요금제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피해 사례도 있다.

휴대폰이 피싱 개통된 경우 피해 입증이 쉽지 않고 결국 명의자가 요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알뜰폰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프라인 가입 시 신청서 자필 확인이나 CCTV 확인 등으로 명의도용 확인이 비교적 쉬운 반면 온라인은 그렇지 못하다. 

온라인 가입 시 신분증상의 정보, 비밀번호를 포함한 신용카드 정보,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즉 비대면 방식(온라인)으로 선불 알뜰폰을 개통하는 절차는 허술한 것이다. 신분증과 본인 얼굴이 함께 나오게 셀카를 찍어 상담원의 채팅창으로 전송하면 인증과 개통이 완료된다. 추가적인 본인 확인은 필요하지 않았다. 신분증 사진을 위조해도 구별하기 힘든 구조다.

선불 알뜰폰도 기존 통신사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비대면 금융 체계에서 핵심적인 신원확인 단계 중 하나인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해결할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전문가들은 휴대전화가 주요 본인인증 수단이 된 시대인 만큼 원격 본인인증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알뜰폰 개통도 여러 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 국장은 “비대면 거래의 간편한 본인인증 수단으로 휴대폰을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악용한 사기범들이 소비자 본인을 가장해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개설·개통,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통신사들은 개통 요건을 강화하고 대리점들은 화상 통화 등을 통해 소비자 본인임을 확인한 증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라이프Q 제157호 소비자민원상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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