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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구상금 청구?” 브레이크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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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구상금 청구?” 브레이크 건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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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송남용 방지 장치 강화, 달라진 구상권 소송 절차
소송 제기 타당성 충분히 검토 필요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미성년자가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보험금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출처 : 금융위원회

지난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상대고 한 보험사가 수천만 원 대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사가 어디인지 밝혀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고 18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결국 이 보험사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8일 ‘보험사 소송남용 방지 장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구상금 청구 소송도 보험사 내부 소송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기타 소송과 달리 구상금 청구 소송은 소송관리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에는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준법감시인 견제장치 등이다. 그러나 구상권 청구 소송은 이런 내부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는 현장 부서장이 결정하면 소송을 걸 수 있도록 개정된다,

보험사 소송 현황 비교‧공시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행은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송 제기 및 채권 추심 시 취약계층 보호 노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일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소송유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 중이다. 개선안에는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표의 근본적 원인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당시 보장했던 내용을 성실히 지켜야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다가오면 태도를 바꾸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는 과도한 심사를 통해 예정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주지 않을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룬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 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보험사가 보험사의 본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역경에 처한 고객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역량을 높이고 시스템 보강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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