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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파산도 소비자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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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파산도 소비자의 권리다!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7.01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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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잘만 활용하면 ‘채무부담’에서 자유로와 져

"국민행복기금,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너무 복잡해서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지 잘 모르겠어요....!"

경기 불황 속에서 개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통계에 의하면 올해들어 3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만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증가하였으며 지난 2010년 4만6천여 명에서 2011년 6만5천여 명, 2012년 9만여 명 등 2년 연속 대폭 증가했다. 유동성 위기로 촉발된 경기 불황이 가계부채 증가와 연체율 상승에 따른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많이 증가하였고, 국민행복기금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이 늘고 있다. 다양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요즘 많이 등장하는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해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채무를 최고 50%(기초생활수급자 70%)까지 감면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을 가능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사고, 실직 등의 이유 등으로 현재의 자신의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신용회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채무불이행자의 총채무액이 15억원(신용 5억원, 담보 10억원)이하 대상으로 이자율을 조정하여 최장 20년(신용 10년) 3년 거치후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로 담보대출은 연체이자만 감면하지만 신용대출은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 70%) 감면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은 사전채무조정으로 단기 연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미만인 금융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개인워크 아웃과 유사합니다만 원금 감면이 없고 연체이자만 감면된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사적구제 방법이라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적제도이다.

이중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지경인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에게 능력이 되는 한도 내로 3년 ∼5년 빚을 갚고 나머지를 법원이 면책시켜주는 제도이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평균 일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적용되고 시중은행은 물론 사금융, 개인사채 등 빚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개인파산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특히, 연령과 지역에 따라 파산신청이 가능한 부채 한도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평균 20~30대의 경우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은 돼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채가 최소 1억원 이상 돼야 파산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은퇴를 앞둔 장년층의 경우 2,000만원이 넘으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채무자들은 구제 방안들은 어떤 순서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개별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연체이자 감면 등으로 채무조정을 하고 있다. 우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사적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의 공적 채무조정으로 채무 구제를 받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제가 안되는 채무자는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어떤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 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담보채권은 10억원 이하 무담보채권은 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채무, 보증채무 사채도 포함된 모든 채무이다. 

그런데, 신청자 모두에게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건 아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의 의무 이행 여부이다. 자신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면책을 받아 남은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으나 미수행하거나 변제가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면책이 기각된다.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을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거래나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인식이 잘못돼서 그렇다. 개인회생과 파산도 소비자의 권리이다.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를 법적으로 금지, 중지시킬 수 있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가 가능하며 적금 등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도 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신청자들은 월소득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즉, 가용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을 너무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건당 130만원 안팎으로 비용이 들어가 대행업체의 돈 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및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혼자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장점을 내세워 회생, 파산 전문업체들이 호객 행위까지 하고 있고, 빚을 갚지 못하여 파산신청하려 갔는데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알선하여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할 때는 채무금액, 금융기관 채무․사채․보증채무등 채무의 성격, 연체기간, 보유재산, 장래예상수입, 예상생계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혜택이 많으므로 그 만큼 제출서류도 복잡히고 절차도 까다롭고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꼼꼼히 체크하고 점검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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