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총알 오징어’에 이어 ‘총알 문어’까지 등장··· 내년부터 참문어 못 잡는다
상태바
‘총알 오징어’에 이어 ‘총알 문어’까지 등장··· 내년부터 참문어 못 잡는다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10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문어 개체 수 급감 심각
어린 물고기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 역할 중요
출처: 해양수산부
출처 : 해양수산부

[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최근 전자상거래에서 ‘총알 문어’로 인기를 끌고 있는 참문어의 금어기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총알 문어’는 어린 참문어를 뜻하는 명칭으로,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종이다.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로도 불리는 참문어는 5월부터 9월까지 산란기를 갖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참문어 생산량은 2009년에 10,704t에 달했으나 2019년에는 6,122t까지 감소했다. 더불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총알 문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개체 수가 급감할 상황에 부닥치자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참문어 보호를 위한 대책을 작년부터 준비해왔다. 작년 4월에는 참문어 금지 체중을 300g으로 설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나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원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로 발표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산란기가 시작하는 5월 16일부터 주 산란기인 6월 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 금어기를 신설하는 것이다. 시·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 기간 안에 46일 이상을 지자체 별도의 금어기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참문어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참문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라며 “참문어가 다시 우리 바다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는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어린 참문어 소비를 자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년 4월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는 새끼 오징어에게도 개체 보호를 위한 규제가 마련됐었다. 총알 문어와 마찬가지로 새끼 오징어를 대규모로 포획해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잦아지면서 어획량이 급락했고,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참문어의 경우 포획금지 기준 대신 금어기가 설정된 것과 달리 총알 오징어는 2달가량의 금어기와 함께 19cm의 포획금지 기준이 설정된 바 있다. 

총알 오징어 규제를 기점으로 어린 물고기의 남획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린 물고기를 사지 않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대부분 소비자는 “총알 오징어도 모자라서 하다 하다 총알 문어까지 파냐”, “널리 알려져야 한다. 명태처럼 우리나라 바다에서 못 보게 될 수도 있다”, “총알 오징어랑 총알 문어 둘 다 성체가 안된 것들이다. 어린 개체는 제발 놔달라”라며 금어기에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자원 회복 속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0월 “어린 물고기는 사지도, 먹지도 마세요!” 문구로 캠페인을 추진했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어린 물고기를 별미로 여기는 잘못된 식문화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지 않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