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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는 해상운임, 소매 걷어 올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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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는 해상운임, 소매 걷어 올린 정부
  • 김용운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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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해상운임 전반적으로 폭등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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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용운 소비자기자] 코로나19로 해상운임이 치솟으면서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운용 선박 수가 줄어들어 해상운임이 폭등하고 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임은 변화가 거의 없지만, 해상운임의 경우 경제 상황이나 자연재해, 내전 등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변한다. 해상운임을 반영하는 해운지수에는 중국 해운업계 시황을 반영하는 CCFI(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상하이의 주요 노선을 반영하는 SCFI(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SCFI는 해운지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므로 자주 활용된다.

한국선주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운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상해-미국 서부노선의 추이를 반영하는 SCFI(USWC)를 기준으로 4월 1일에는 1,515, 7월 1일에는 2,692, 그리고 최근 11월 1일에는 3,849를 기록했다. 4월 1일과 비교했을 때 약 2.5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상해-유럽노선의 추이를 반영하는 SCFI(Europe)도 4월 1일에는 764, 7월 1일에는 890, 11월 1일에는 1,140을 기록하며 4월 1일과 비교했을 때 약 1.5배 가까이 상승했다.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SCFI 종합지수도 1월 1일 1000 가까이 수렴하던 지수가 10월 말 기준 1500을 돌파했다.

수출입 하는 재화의 가격은 원가, 포장비용, 해상운임, 해상보험, 각종 수수료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해상운임이 상승하면 재화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높은 해상운임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만 수출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세 규모 사업자도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수출입 규모가 줄어들면 고를 수 있는 재화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도 소비자 편익을 악화한다. 소비자는 소비할 때 재화의 가격, 취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유통되는 재화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외적 요인으로 인한 해상운임의 상승으로 소비자도, 판매자도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 11월 2일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상승하는 해상운임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적 해운선사는 수출중소기업의 긴급 화물을 우선 배정하고, 수출중소기업은 장기운송계약을 확대함으로써 국적 해운선사의 안정적인 수익확보에 기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경로가 소수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전반적인 수출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해상운임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수출입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더 나아가 제품 생산에 관여하는 종사자까지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출입 감소로 인한 여파는 크고 복잡하다.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폭등하는 해상운임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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