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3만 원대 5G요금제 나올까
상태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3만 원대 5G요금제 나올까
  • 이준섭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09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부와 SKT 협상으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발표
알뜰폰 5G요금 상당한 인하 예상되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

[소비라이프/이준섭 소비자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한다고 밝히며 5G요금제를 포함한 알뜰폰 요금제 가격이 저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한 5G 품질문제와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갈등 등이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출처 : 알뜰폰 hub
출처 : 알뜰폰 hub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과 데이터 중심 소비자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도매대가란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다. 정부와 망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통해 이를 결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의무사업자인 KT와 LGU+가 이를 따르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의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경우, 요금제 가격 중 일정 비율을 통신사에 수익배분 도매대가로 납부하게 되는데, 특히 5G요금제의 수익배분 도매대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SK텔레콤의 5G 이동통신 요금제 5GX 플랜 중 9GB를 제공하는 55,000원 요금제의 도매대가는 종전 66%(36,300원)에서, 62%(34,100원)로 2,200원 인하됐다. 200GB를 제공하는 75,000원 요금제의 경우에는 75%(56,250원)에서68%(51,000원)으로 5,250원 저렴해졌다. 이로 인해 3만 원 중반대 9GB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와 5만 원 초반대의 200GB 요금제 출시와 동시에 5G 보급 가속화 역시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5G뿐만 아니라 LTE주력 요금제인 T플랜과 밴드데이터의 대가 역시 0.5%P~2%P 낮아졌다. 데이터 1.5GB 제공량의 T플랜 요금제는 도매대가율이 43%(14,190원)에서 42%(13,860원)로 인하됐고, 3.5GB 제공량의 밴드데이터의 요금제는 45%(23,265원)에서43%(22,231원)으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이들 요금제의 요금 인하 역시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해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는 음성 분당 18.43원에서 10.61원, 데이터 MB당 2.95원에서 2.28원으로 낮추고,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통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는 월 1,6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 인하됐다. 또한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제를 도입해,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한 데이터양에 따라 최소 0.8%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내년 초부터 제공하게 된다.

이번 도매대가 인하로 5G 요금제의 문제 중 하나로 꼽히던 고가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G의 품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요금 인하에도 이용이 꺼려진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5G의 경우 아직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았고, 고주파 대역을 이용하는 5G의 특성상 건물 내부나 지하에서는 5G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5G 품질논란에 LTE를 선택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LTE요금제의 도매대가는 작은 폭으로 인하돼 이용자들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 역시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들 간의 갈등 역시 장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 정책으로 선택약정할인제도나 취약계층 요금할인 등으로 이미 통신요금 수익에서 손해를 본 이통사들이 이번 도매대가인하에 이어 현재는 주파수 재할당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면 5G인프라에 대한 투자지연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및 매년 이루어지는 도매대가 산정 등에서도 원활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의 원만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