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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걱정 뚝! 근로자 학자금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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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걱정 뚝! 근로자 학자금 저리 대출
  • 박은주
  • 승인 2013.07.0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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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자금 외에도 계절학기 수강료.등록금 차액도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2학기 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2학기에는 총 418억 원으로 10,494명에게 대출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6월 26일 기준으로 8,177명에게 332억 원을 대출했다.

 특히, 이번에는 다른 기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계절학기 수강료와 사이버대학교 등에서 추가로 수강 신청한 과목에 대한 등록금 차액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며, 대출 한도는 장학금 등 지원금을 제외한 2학기 학자금 전액이다.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은 공단의 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를 이용하면 되고, 농협은행을 통한 개인 신용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졸업 후 2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거치기간에는 연 1%, 상환기간에는 연 3%다.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대출 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알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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