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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학회 학술대회,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자율적 가입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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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학회 학술대회,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자율적 가입 필요” 주장
  • 황보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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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납입 부담 증가로 인한 설계사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일반 근로자 계정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보험 임의가입 또는 선택가입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처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출처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 보험법학회와 경북대 법학연구원은 30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직 종사자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선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 다양한 업계 현안 등이 논의됐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지난달 보험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입법 추진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제도를 대부분 자발적 이직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특수직종에 일률적으로 일시 도입하기보다는 특수직종별 피보험자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 도입 필요성이 높은 직종부터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특수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 의무화 우선 적용 대상이 된다. 현재 특수직 종사자는 최대 약 220만 명에 달하며 이중 약 5분의 1가량이 보험설계사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수직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고용보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180만 명 중 60만 명 이상이 특수직 종사자인 것을 보아, 그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보험설계사의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는 있지만, 의무가입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보험설계사가 자율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보험설계사들이 직업 특성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자발적 퇴직'이 많아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과 본인이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또한 보험업계는 고용보험료 납입 부담이 증가함으로 인해 설계사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 비판했다. 보험업계는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연간 약 43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할 경우 연간 부담액은 1조3,000억 원대로 치솟는다. 이는 전체 보험사업비의 11~14%, 총 보험 수수료의 24~2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막대한 비용 부담은 설계사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전체 보험설계사 약 42만 명 중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설계사 약 15만7,000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 설계사 중 여성 비중이 약 76.5%며 50세 이상 비중은 45.6%로, 설계사의 일자리 감소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 또는 중년여성과 고령자의 경제적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진·출입이 자유롭고 자발적 이직 비중이 90% 정도로 높아서, 이러한 직종의 특성상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제기됐다. 소득감소를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인정할 경우,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이보다 높은 실업급여액을 수령할 방법이 많아진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는 영업실적에 따른 철저한 비례 보상체계이기 때문에 영업실적 조절을 통해 얼마든지 소득수준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최소 수급요건만 갖춘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다시 보험설계사로 재취업해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특수고용직과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분리를 주장했다. 계정 분리를 통해 특수고용직의 실업급여 재원이 일반 근로자의 보험료로 충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수고용직의 보험료 부담 비율 상향, 고용보험 적용 자격 강화, 실업급여 감액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와 각각 50%, 자영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의 보험료 부담 비율도 50~100% 사이에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직 전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등 정부 입법안에 담긴 수급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사업주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해야 철새설계사 및 고아 계약 양산을 막아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단계적·점진적으로라도 도입해야 한다", "필요한 사람들만 가입하면 된다. 의무가입은 부적절", "보험설계사 직종의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시급" 등의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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