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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가격연동제로 수거 안정화율 88.8%... 서울·인천 등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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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가격연동제로 수거 안정화율 88.8%... 서울·인천 등은 미흡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10.3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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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가격연동제 적용률 43.4%... 겨울철 공동주택 단지 20%에 가격연동제 확대 적용 예정
스티로폼 재활용 실적은 증가했으나 판매단가 하락해 수익성 대폭 감소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작된 재활용품 수거 가격 연동제로 인해 전국 재활용품 수거 안정률이 88.8%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0월 23일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가격연동제 적용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3월 비대면 증가로 택배 등 재활용품이 증가하면서 수거 업체의 수익 안정화를 위해 실시됐다. 이 제도로 민간수거업체의 수거 대금을 재활용품 시장가격과 연동되도록 조정해 수거업체가 일정한 경영 수익이 유지되도록 도운 것이다.

그 결과, 재활용품 수거 가격연동제는 3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국 모든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전국 1만 8,503개) 등의 가격연동제 적용률은 43.4%(8,030단지)로 집계됐다. 150세대 미만의 단지는 지자체가 처리하고 있다. 

전국 모든 공동주택 단지(3만 738개) 중 공공 수거 또는 가격연동제 등으로 수거중단·거부 우려가 적은 단지는 88.8%(2만 7,293개)를 기록하면서 높은 수거 안정화율을 보였다.

출처 : 환경부
출처 : 환경부

다만, 서울·인천 등 일부 지역은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 안정화율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인천(53.8%), 서울(67.7%), 광주(71.8%), 대전(76.6%)이었다. 반면 다른 지역은 수거 안정화율이 대부분 90% 이상을 기록했다. 대구·울산은 수거 안정화율이 10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환경부는 3월부터 공동주택 단지에 가격연동제 적용을 지자체에 독려해,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납부하는 재활용품 수거 대금도 전국 평균 42.8% 인하됐다고 밝혔다. 가격연동제는 법령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재활용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대표 협의회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이다.

환경부는 수거 대금 1년분 선지급, 재계약 시점의 미도래 등으로 가격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가 추후 가격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겨울철(12월~2월) 수거업체와 재계약이 예정된 단지가 약 20%로 추정돼 다가오는 겨울 적극적인 홍보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품목이 비대면 소비, 택배 물량 증가로 재활용 실적은 전년 대비 7.7% 증가했으나, 유가 하락 등으로 재생 원료의 판매단가가 전년 대비 35.1% 하락해 수익성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발포합성수지 적체 현상이 추석 연휴에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가로 전자제품 업계 등을 대상으로 회수된 발포합성수지의 매각대금 조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가 지나고 크게 증가했던 재활용폐기물의 선별장 반입량이 3주 만에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선별장의 보관량도 추석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도권 지역의 수거 상황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판매단가와 가격경쟁력이 추가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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