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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식품단속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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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식품단속에 참여 가능!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7.01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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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행정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자 소비자도 식품단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 경기도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검역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법안으로는 ▲식품 위생법: 소비자도 식품단속 등에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독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 확대, 위생검사 요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취급승인자에 대한 정의 명확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인증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등이다.

이언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아직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활성화되어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활동참여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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