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새싹보리 분말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 나와… 총 123개 제품 부적합
상태바
새싹보리 분말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 나와… 총 123개 제품 부적합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10.29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생산제품 66건, 수입제품 57건
금속성 이물과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적발돼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다이어트와 대사증후군에 도움 되는 것으로 알려진 새싹보리 분말에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이 나오는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새싹보리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효능으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됐다.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새싹보리를 환, 분말 등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A 포털 사이트 건강 분말 인기 검색어에 상시 10위권을 차지하는 등 인기가 많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0월 수입 분말·환 제품 3천여 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 이물 및 규격 위반이 발견됐다. 발견된 123건 중 국내 생산제품은 66건, 수입제품은 57건으로 국내 생산제품에서 적발된 사례가 더 많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유통할 수 있는 ‘검사명령’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검사와 함께 시행된 방문 점검 결과 45곳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금속성 이물 제거 장치 미설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식약처는 분말·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금속성 이물 제거 공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식품 제조 기준을 강화하고, 제조업체 대상으로 표준공정안내서를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 점검 결과 아직 강화된 기준에 맞춰 공정을 바꾸지 않은 업체가 많은 것으로 밝혀진다.

한편 새싹보리는 지난 5월에도 이물질 및 대장균 검출로 논란이 일었다. 국내 생산 제품 중 1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쇳가루가 발견됐으며, 이 외에도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제품도 적발됐다. 당시 조사를 시행한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하고 식약처에 위생 감독을 요청했다.

지난 5월에 적발된 업체는 10월에 추가로 적발된 업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다. 부적합식품 제조업체명(국내업체) 66곳을 모두 검토한 결과 지난 5월에 논란이 있었던 업체명은 없다.

이번 적발 사건으로 소비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한 맘카페에서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임산부인 저랑 신랑도 아침마다 한 스푼씩 먹었는데 화가 난다”며, “심지어 A 제조사는 전체 환불이 아니라 부분 환불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식품 공유 카페에서도 “예전에는 노니 가루에서 쇳가루 나왔다고 해서 새싹보리 분말로 갈아탔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될지 몰랐다”며 건강식품 안전에 대한 걱정을 전했다.

식약처는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