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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4대 주주 ‘메인스톤’...상장 후 3,600억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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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4대 주주 ‘메인스톤’...상장 후 3,600억 매도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10.2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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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상장 후 3,600억 원 매도한 ‘메인스톤’
규정상 문제없지만 도의적 책임 피하기 어려워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빅히트 4대 주주인 '메인스톤‘이 빅히트 상장 후 지분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인스톤은 총 발행 주식의 4.44%, 3,644억 어치 주식을 매도했다. 메인스톤은 상장 당일(15일) 32만 8,132주, 1거래일(16일)에 61만 1,496주를 매도했다. 평균 매도 단가는 22만 9,770원이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상장후 5거래일(15일~20일) 사이 메인스톤이 빅히트 주식 120만 796주를 장내 매도했다. 이스톤PE가 매도한 분량까지 포함하면 158만 1,881주가 된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이 4,800억 원에 달했지만, 주가폭락을 막지 못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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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4대 주주인 '메인스톤 유한회사'와 그 특별관계인 중 하나인 '이스톤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주가폭락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주요 주주의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란 이유는 무엇일까? 메인스톤은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며 분류상 기타법인에 속한다. 이스톤 1호는 메인스톤과 특별관계인으로 빅히트 주식 매도에 일조했다. 이스톤 1호는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와 뉴메인에쿼티와 연관이 있다. '이스톤 뉴메인 제이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메인스톤의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이스톤 뉴메인 제이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최대주주는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다. 결국, 메인스톤과 이스톤 1호 모두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로 연관된다. 문제가 된 것은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양준석 대표가 빅히트의 기타비상무이사, 등기 임원, 빅히트의 경영자문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규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메인스톤이 빅히트 주요 주주이긴 하지만 의무보호예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무보호예수란 기업이 상장할 때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대주주가 일정기간 동안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증권거래소에 신규 상장하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라면, 상장 후 6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메인스톤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대주주라는 이유로 매도 시점을 강요할 수 없다. 필요할 때 투자금을 받았다가 상장 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빅히트 주가는 상장 직후 35만 1,000원까지 상승하며 따상(공모가 2배에 시초가 형성, 이후 상한가)에 성공했으나, 곧 기관·기타법인 등의 매도물량이 대량 쏟아지면서 5일 만에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빅히트 주가는 22일 전날보다 0.56% 오른 18만 원에 거래 마감되며 상승 전환했다. 그러나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면 기관들이 매도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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