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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보험료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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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보험료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 출시!
  • 배홍 기자
  • 승인 2020.10.20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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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Ⅰ,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 도입
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 마련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최근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륜차 보험료는 연평균 188만 원으로 배달종사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에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된다고 하니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이 상품이 출시된 배경과 상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배달종사자들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완화와 안전운전 의식 고취 그리고 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했다. 이륜차 보험 제도 개선은 그 후속조치 중 하나다. 개선 내용으로는 대인Ⅰ, 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했고, 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 대인Ⅰ, 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했다는데?

현재 상황은 최근 배달의 민족, 쿠팡 등 배달플랫폼 확산 및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 운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어, 2018년 평균 118만 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가 2020년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 원까지 인상됐다. 이에 따라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 보험 대인Ⅰ, 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 개선된 내용으로 하면 보험료 인하효과는 어떤가요?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 원에서 149만 원으로 최대 21% 즉 39만 원이 인하된다.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 할증등급이 개선되어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방안도 마련했다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현재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륜차 보험 약관상 유상운송과 관련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이 미비하여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이 가능한 점이 있어 2019년 중 가정·업무용 등으로 가입하고, 사고발생 후 보상받기 위해 유상운송용으로 계약변경된 사례가 650여 건이나 발생하게 됐다. 이로 인해 가입 시 이륜차의 유상운송 용도를 고지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륜차 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여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겠다. 

◇ 이렇게 개선된 내용으로 하면 보험료 인하효과는?

향후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에는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가 약 2%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 대인Ⅰ, 대물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지?

10월 중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보험사별로 상이하니 확인 후 가입하길 권한다. 그리고 보험기간이 10월 22일부터인 이륜차 보험에 신규·갱신가입 시부터 가입할 수 있다. 

◇ 대인Ⅰ, 대물 자기부담금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되는지 ?

가입자가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을 즉시 보험사에 납부하면, 보험사는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한다. 다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즉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후 추후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한다. 

◇ 이륜차 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효과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 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이륜차 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은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 출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상품이 배달종사자들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던 이륜차 보험료를 보다 더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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