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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기디질긴 교보생명, 보험민원 엉터리 처리 후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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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기디질긴 교보생명, 보험민원 엉터리 처리 후 버텨...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10.16 14: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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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안에 삼성생명, 한화생명은 지급했는데, 유독 교보만 '직접적인' 핑계대며 지급거부해...
70대 노인에게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속여 팔아 놓고 민원 처리안 해
수차례 언론 뭇매에도 굳건히 버텨... 보험금지급을 막아 경영난 해결하는 꼴

[소비라이프/김소연 기자]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이 소비자민원에 불응하며 거부하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동일한 사유로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유독 교보생명만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충남 천안에 사는 김 모(57세, 여)씨는 교보, 삼성, 한화 3곳에 암보험을 가입했다. 자궁암진단을 받고 방사선치료 중 요관협착으로 요관부목수술을 받고 수 년째 수술비를 받아 왔으나, 최근 재수술 후 3곳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과 한화는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교보생명만이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부했다. 김 씨는 “타 사는 매번 아무말 없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유독 교보생명만이 매번 지급 시 문제를 제기하고 원활한 지급이 없었다"며 분노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지급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여러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유독 교보생명만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교보생명이 보험금지급민원에  이유없이 불응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유독 교보생명만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 보험금지급 민원에 이유없이 불응하는 교보생명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교보생명은 불완전 판매 민원도 계속 방치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70대 노인에게 보장성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유독 회사는 묵묵부답이다.

A 씨는 고령인 계약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이 어려워지자 며느리 B 씨(39세)를 피보험자로 내세워 종신보험을 체결토록 했고, B 씨는 서면동의 없이 청약서 자필서명만으로 본인 생명보험인 ‘프리미어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이 저축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은 가입한지 3년 후에나 드러났다. 저축보험으로만 인지했던 70대 계약자는 3년 동안 5,200만 원을 납입한 후 해약하려 했고, 2,782만 원을 돌려받있다고 한다. 이는 납입한 보험료의 반가량인, 2,400만 원 이상이 손해인 금액이었다.

교보생명이 FI와의 싸움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보험금 부지급으로 이익을 늘리려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교보생명이 FI와의 싸움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보험금 부지급으로 이익을 늘리려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신창재 회장

이 사례의 민원인은 ▲저축 목적으로 설명을 듣고 보험사 가입 절차에 따랐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언더라이팅, 해피콜을 비롯한 본인 녹취와 피보험자의 청약서 자필서명을 증거로 계약자가 충분히 보험 상품 내용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보험전문가들은 완전한 불완전 판매라는 입장이다. “70대 노인에게 고액의 종신보험(월 207만 4,000원 납입)을 판매한 점과 며느리의 생명을 담보로 시어머니가 수익자가 돼 거액의 생명보험을 본인 동의 없이 가입 시킨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면서 “민원에 불응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은 상법 제 731조의 규정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이 이뤄졌다고 해서 타인의 생명보험 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의 원칙)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되며, 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부당한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명백히 위반 했음에도 교보생명은 불응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교보생명이 다른 보험사와 달리 보험금 지급에 대한 민원이 많고 끈질기게 불응하는 태도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것을 소비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여서 이익을 늘리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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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영 2020-10-30 04:39:35
경영이 어려우면 물러나던지 해야지
왜 그피해를 소비자에게 감당하게 하는건지
소비자가 봉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