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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 비대면 대여 막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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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 비대면 대여 막을 대책 시급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0.15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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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렌터카 무면허 운전 속출, 국토부 대책 발표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 필요, 큰 범회 행위란 인식도 요구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지난 추석 당일 전남 화순에서 무면허 10대 청소년이 몰던 차량에 20대 여성이 치어 숨졌다. 이들은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일이 있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던 A 군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광주까지 20㎞ 정도 달아났다가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A 군과 동승자들 모두 고교생이며 이들은 비대면 카셰어링 앱을 통해 승용차를 빌렸다. 차를 비리는 데도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 B 씨의 계정을 이용했음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고교생들은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B 씨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자동차 대여 과정에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B 씨도 브로커 추정 인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앱 계정을 빌려줬던 것이다.

경찰은 A 군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며, A 군의 친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 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10대 청소년이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총 3,301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91명이 숨지고 4,849명이 다쳤다. 10대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총 405건 발생했으며 그중 8명이 사망하고 722명이 다쳤다.

사고가 잇따르자 10대 무면허 운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하며 특히 카셰어링 같은 비대면 렌트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카셰어링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아이디 도용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 없이 차를 쉽게 빌릴 수 있다. 이전보다 본인인증 절차가 강화돼 휴대폰 명의와 계정이 일치해야 어플을 사용할 수 있지만, 10대들이 부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렌터가 업체도 문제다. 만일 길에 떨어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제시해도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다. 실제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청소년들이 사고를 낸 사례가 있었다. 지난달 13일 전남 목포에서 고교생 H 군이 몰던 렌터카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탑승한 학생 2명과 대리기사 운전하에 귀가하던 40대 회사원 등 3명이 숨졌다. H군은 길에서 주은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려탔으며 이 외 동일 업체에서 2차례 이상 차를 대여한 적이 있어 업체의 부주의함 또한 비판받고 있다.

급증하는 무면허 렌터카 사고를 막을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여사업자, 즉 렌터카 업체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액수를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잇따른 청소년들의 렌터카 불법 대여와 무면허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박재호 의원은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 운전면허 상태의 정상 여부를 조회하고는 있지만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없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대들에게 면허 없이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운전면허 확인 시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불법으로 차를 빌려서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신분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영상을 이용한다든지 지문 인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처벌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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