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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저작권 빼앗길 걱정 없이 공모전 응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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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저작권 빼앗길 걱정 없이 공모전 응모하세요"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10.14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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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공모전 지침’ 배포한 문체부
변화된 지침에 문학계도 화색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손잡고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배포한다. 창작물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와 권리관계를 명확히 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공모전에 응모한 창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주최자에게 귀속되어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예외적으로 주최자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는 경우'는 지침에서 삭제하고,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되도록 조치했다.

필요한 경우 주최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입상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용허락’ 규정에 의하면, 주최자는 공모요강에 독점·비독점, 이용 기간, 방법, 횟수, 이용허락 대가 등 이용허락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응모자가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는 것은 추후 입상할 경우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모요강에서 명시했던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 양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상자로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

창작물 공모전 지침변화로 과거 문학계에서 일었던 공모전 응모작 표절 논란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문학대가들이 공모전 응모작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있었다. 소설가 조경란씨가 펴낸 '혀'라는 작품은 2006년 12월 동아일보 신춘문예 응모작이었던 주이란씨의 단편 '혀'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엄마를 부탁해'의 신경숙 작가도 표절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었다.

커지는 표절의혹에 문학계에서는 공모전과 문학상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었다. 작가 지망생들이 공모전을 통해서만 등단할 수 있는 문단 구조의 판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단이 괴물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컸던 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작가지망생들의 기대가 크다. 발표로 공모전 응모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표절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최근 4년간 정부24 누리집에 게시된 공공 부문 공모전 525건을 점검한 결과, 저작권이 주최자에게 귀속된 출품작은 152건(28.9%)이에 달했다. 응모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공정한 생태계 속에서 공모 주최자와 응모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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