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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민원 SOS] 의료자문의 제도/페이스북 고액 알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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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민원 SOS] 의료자문의 제도/페이스북 고액 알바 사기
  • 박소현 기자
  • 승인 2020.10.1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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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의 제도 이용해 보험금 지급 거부하는 보험사
고수익 준다며 SNS 통해 글쓰기 아르바이트 모집, 범죄 이용 가능성 높다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일상 속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고민을 해결해보자.

의료자문의 제도 이용해 보험금 지급 거부하는 보험사
경상북도 포항에 거주하는 김 씨는 2014년 갑자기 쓰러져서 포항 ○○병원에 입원한 후 급성뇌경색(I639) 진단을 받았다. 이후 △△화재와 △△생명에 진단보험금을 신청했다. △△화재로부터는 바로 보험금을 받았으나, △△생명은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은 자문의를 내세워 의견서를 받았고. 김 씨가 급성뇌경색이 아닌 열공성 뇌경색(I69)이라며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김 씨처럼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이용해 보험금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고착되고 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자의 부상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제도다. 당초에는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문제는 이 같은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 삭감이나 거절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을 내주는 자문의에게 소견을 받은 후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식이다. 

현재 소비자단체들은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가 시행하는 의료자문은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소비자들의 민원의 주요 요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보험사들은 의료자문 실시율이 미미하고, 오히려 보험사기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금 청구건수 중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실시한 비율은 평균 0.11%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 1,000건당 1건으로 의료자문을 실시한 셈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KB손해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에 불합리한 의료자문 제도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개선사항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자문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승인한 독립의료심사기구에 의료자문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현재의 보험사 의료자문제도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의료 기록만으로 소견을 적어준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보험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 하루빨리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수익 준다며 SNS 통해 글쓰기 아르바이트 모집, 범죄 이용 가능성 †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주부 오 씨는 최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꿀알바’를 추천해주겠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재택근무하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전화를 한 상담사가 뜬금없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부터 요구했다. 실제 구매자만 작성할 수 있는 상품평을 쓰려면 일단 구매를 해야 하는데 빈 통장에 자신들이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고 구매까지 편하게 대신해주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다. ‘빈 통장’인데 어떻겠냐는 생각에 오 씨는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뻔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남편이 귀가한 후 이를 듣고 “통장을 대여해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하려는 사기일 수 있다”라며 만류했고 다시 전화하니 상담처는 연락이 끊어졌다.

최근 “계좌에서 돈만 인출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광고에 속아 무심코 범죄에 가담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대출사기 조직이 올려놓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대포통장에서 약 53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인출한 인출책 피의자 15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알바천국,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에서 ‘고수익, 일당 보장’ 등의 광고 글을 보고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전과가 전혀 없는 만 19세 남성들로, 군에 입대하기 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해금 인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들은 인출금의 1.5% 정도를 대가로 받았으며, 많게는 14억 원가량을 인출한 피의자도 있었다.

경찰은 “최근 중국에 근거를 둔 금융사기 조직들은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이들을 인출책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간다”라며 “압수품을 근거로 대포통장 모집책 3명은 추적 중이지만 중국 콜센터는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회사는 회사 명의 계좌로 입출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마 만일 결제자금 이체 등을 명목으로 개인 계좌 이체가 진행됐다면 이는 불법 자금 세탁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자금 중간 역할로 사용됐음을 의심해야 한다”며 “만일 이러한 사항이 됐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뿐 아니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당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라이프 제156호 소비자민원상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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