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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불공정 약관 시정, 사망한 BJ의 저작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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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불공정 약관 시정, 사망한 BJ의 저작물 지켜라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10.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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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사망 시 사업자에게 모든 저작물이 귀속되는 불공정 조항 삭제
사업자의 부당권한을 막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의제기 가능하게 해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프리카tv 이용약관 심사를 통해 5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5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은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이용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이다. 이중 특히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에 대해 최근 이슈가 됐던 아프리카tv 이용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부당함을 지적했다.

지난 7월 아프리카tv의 인기 BJ였던 박소은의 사망 소식이 그녀의 동생을 통해 전해졌다. 동생 측은 박소은이 “그동안 악플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으니 언니를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악플과 추측성 글은 삼가셨으면 합니다”라고 알렸다. 더불어 지난 9월에는 BJ 아지땅이 극단적 시도 후 구조됐으며 “BJ를 그만두고 일반인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인 방송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일반인들이 연예인과 같은 관심을 받음과 동시에 충격적인 사건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공정위는 구글, 네이버, 트위치tv에 이어 아프리카tv의 이용약관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이용자 사망 시 이용자 소유의 저작물이 소속 회사에 귀속되도록 정한 조항은 민법상 상속 규정에 의해 불공정함을 주장했다. 공정위의 시정 후 아프리카tv는 이용자 사망 시 아프리카tv 계정에서 보유하는 모든 콘텐츠를 회사에 귀속되도록 한다는 이용약관 제14조를 전면 삭제했다. 

이 밖에도 시정 전 ‘사업자는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플랫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다고 보고,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은 저작물 삭제 사유를 명확히 밝히며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시정했다. 또한, 이용자가 선납한 요금 등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항시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아프리카tv와 비슷한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tv의 이용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이때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 이용자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등으로 대부분 사업자에게 부당한 권한 부여와 면책이 적용되는 경우였다. 

이처럼 공정위의 1인 미디어 플랫폼 시정 목적은 플랫폼 사업자가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각종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도록 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도록 함에 있다. 

10월 중으로 아프리카tv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소비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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