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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건강보험료 납부?… 유명 유튜버 건강보험급여액 먹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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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건강보험료 납부?… 유명 유튜버 건강보험급여액 먹튀 논란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10.15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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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 간 해외체류자 22만 8천 명으로 밝혀져
해외 체류 3개월 이상 돼야 건강보험료 면제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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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최근 유명 유튜버가 건강보험료 ‘먹튀’ 논란에 휩싸이며,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A 씨는 13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다. 논란은 지난 10일 A 씨가 자가격리 기간 도중 생일파티 영상을 올리며 시작됐다. 수많은 비판과 지적 댓글이 발생하자 그는 사과문을 올렸고, 곧이어 두 번째 논란이 발생했다. 그가 올린 사과문 하단에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과 달라서다. 

A 씨는 “제 국적과 국민건강보험 현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돈을 벌고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세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급여의 지급 정지 사유가 되어, 그 기간 동안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 누리꾼들은 사과문을 보고 “저도 해외 거주자인데 의료보험은 자동 해지 됐다”, “소득세를 건보료라고 착각한 거 아닌가요?” 등 비판적인 목소리다.

네티즌들이 건보료에 주목한 이유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외국에서 지나다가 진료, 수술을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체류자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부터 약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 간 해외체류자는 22만 8천 명에 달했고,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구체적으로 ‘3개월’로 명시했다. 지금까지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까지 건강보험료가 면제됐다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이후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 최소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

‘건보료 먹튀’ 논란의 대상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지난 1월 홍철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외국인 약 23만 명이 건강보험급여 232억 7,5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이 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금액은 총 45억 원으로,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이미 한 차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강화했다. 하지만 부정 수급하는 외국인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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