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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부담금과 장려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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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부담금과 장려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10.12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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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 부과, 초과 시 장려금 지급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있다. 일정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와 초과하여 충족했을 경우 각각 ‘부담금’과 ‘장려금’이 부과 혹은 지급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크게는 장애인 지원과 사업주 지원으로 나뉘며, 이밖에 각종 교육훈련과 인식개선 교육 등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장애인 지원에는 장애인 고용 포털인 워크 투게더, 고용알선,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이 있다. 사업주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르는 부담금 제도 및 장려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이를 미준수할 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고용 의무 대상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이들 사업주는 매년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해야 한다. 2020년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4%이며, 민간기업은 3.1%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는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같은 수준이며, 2018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3.2%, 국가 및 지자체 비공무원과 민간기업에 2.9%의 고용률을 의무화한 것에 비해 비중이 확대됐다.

월별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미달 인원당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관이 부과하는 월 부담금은 월 고용 의무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책정한다. 2020년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인 경우 1,078,000원이다. 1/2 이상 3/4 미만이라면 1,142,680원, 1/4 이상 1/2 미만이면 1,293,600원, 1/4 미만은 1,509,200원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면 인원당 1,795,31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 인원에 지급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지급단가는 2020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각각 30만 원, 45만 원이며 중증장애인은 60만 원, 80만 원이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해 정부는 지난 5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에서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은 현재 3.1%에서 2024년 이후 3.5%로, 공공부문은 3.4%인 현재 고용률에서 0.4%를 늘린 3.8%로 의무화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단순히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방법에 그치기보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과태료를 내는 기관의 수를 줄여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효과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시·도 교육청 연도별 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곳 중 12곳이 3년간 낸 고용 부담금이 93억 원을 초과한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배준영 의원은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관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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