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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 활용해 고의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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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 활용해 고의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 김혜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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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통해 부동산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혐의 집중 추적
올해 8월까지 약 1조 5천억 원 징수 및 채권 확보해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 국세청

[소비라이프/김혜민 소비자기자] 지난 5일 국세청 정철우 징세법무국장이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의 현장 탐문 방식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을 통해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통신기록도 활용하는 등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추적조사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유형이 597명,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 장소에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하여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타인 명의 위장사업' 유형이 128명,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유형이 87명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하여 매수(전세)대금·사업 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고 했다.

악의적 고액채납자에 대한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납자는 '17년 명단공개자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통해 접수된 사례다. 현장 탐문 결과 타인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며 경기도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3개월간의 잠복 및 미행, 현장 탐문 활동으로 이를 확인했다. 그리고 수색을 통해 외화 및 명품시계와 그림 등 1억 원 상당액을 압류하여 공매가 진행중이다.

둘째, 양도대금을 천만 원 권 수표 수십 장으로 은닉한 체납자의 사례다.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수십 장의 수표로 수령하여 은닉하였으며, 수색 결과 수표 발행 은행에서 지급되지 않은 수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 거주지 수색을 통해 3.2억 원(1천만 원 수표 32장)을 징수하였다.

셋째,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체납자의 사례다.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대금 및 부동산을 증여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로부터 빅데이터 분석으로 체납자가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 수색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징수했다.

다만 현재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우려가 큰 만큼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비대면 추적조사를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수색 등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청은 '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조 5,0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는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1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 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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